백영호 법률사무소
책장에 꽂힌 서류철. 몇 권은 앞으로 빠져 있다

수행사례

민사 · 대금·계약

근저당권 대위변제자의 배당이의

선고

백영호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4년 5월 16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판결문

  • 대법원 2013다202755 배당이의 판결문 첫 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영호
  • 대법원 2013다202755 판결문에서 강조한 문장
  • 대법원 2013다202755 판결문에서 강조한 문장
  • 대법원 2013다202755 판결문에서 강조한 문장

경과

근저당 채무를 여러 사람이 시기를 나눠 대신 갚은 뒤 경매가 진행된 배당이의 사건입니다. 백영호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했습니다.

경매법원은 대신 갚은 원금만 배당했습니다. 의뢰인 쪽은 원래 대출 기관이 받을 수 있었던 연 17.6% 지연손해금까지 대신 갚은 사람들의 몫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거제에서 개업한 지 2년 만에 맡은 사건으로, 같은 주장을 대법원까지 이어 갔습니다.

쟁점

근저당 채무를 여러 사람이 시기를 나눠 대신 갚은 뒤 경매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경매법원은 대신 갚은 원금만 배당했는데, 원래 대출 기관이 받을 수 있었던 연 17.6% 지연손해금까지 대신 갚은 사람들 몫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파기환송

대법원은 2014년 5월 16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결론은 파기환송입니다.

대법원 2013다202755 · 원심 창원지방법원 2012나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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