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금·계약
근저당권 대위변제자의 배당이의
선고
백영호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한 배당이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4년 5월 16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판결문
경과
근저당 채무를 여러 사람이 시기를 나눠 대신 갚은 뒤 경매가 진행된 배당이의 사건입니다. 백영호 변호사가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수행했습니다.
경매법원은 대신 갚은 원금만 배당했습니다. 의뢰인 쪽은 원래 대출 기관이 받을 수 있었던 연 17.6% 지연손해금까지 대신 갚은 사람들의 몫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거제에서 개업한 지 2년 만에 맡은 사건으로, 같은 주장을 대법원까지 이어 갔습니다.
쟁점
근저당 채무를 여러 사람이 시기를 나눠 대신 갚은 뒤 경매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경매법원은 대신 갚은 원금만 배당했는데, 원래 대출 기관이 받을 수 있었던 연 17.6% 지연손해금까지 대신 갚은 사람들 몫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파기환송
대법원은 2014년 5월 16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결론은 파기환송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의뢰인 비식별을 위해 내용을 축약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