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이혼소송
상대방이 낸 재판상 이혼 청구 방어
게시
통영 지역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경과
통영 지역 이혼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낸 재판상 이혼 청구에 대해, 혼인이 깨진 주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유지하려 했고,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잘못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 잘못을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상담에서는 혼인을 악화시킨 주된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응은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는 점을 다투고, 이혼 청구가 기각되도록 하는 쪽이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고, 대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급심은 파탄 이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사정까지 보는 경우가 있어, 상대 배우자의 책임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쟁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결과
청구 기각
상대방이 낸 재판상 이혼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결론은 청구 기각입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의뢰인 비식별을 위해 내용을 축약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