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을 분야별로 모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정확한 답은 상담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 055-634-2580나 상담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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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은 거제 고현동 사무소에서 합니다.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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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31길 32-1 대원빌딩 3층(고현동 967-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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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등 거제 외 인근 지역 사건도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백영호 변호사가 직접 이야기를 듣고 진행 방향과 필요한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수임료는 사건의 종류와 난이도, 진행 단계, 예상되는 업무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비용과 진행 방법을 미리 안내해 드리고, 의뢰 여부는 그 뒤에 정하시면 됩니다.
네.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사건을 맡기는 계약이 생기지 않습니다. 비용과 절차를 듣고 충분히 생각한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나눕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2년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 벌금, 0.2% 이상은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 벌금입니다. 초범이라도 사고가 있었다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람이 다친 사고가 있으면 무거운 처벌이 나올 수 있어,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대부분 공소가 제기되지 않지만, 중상해나 12대 중과실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가 원칙입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므로, 면허 처분은 행정심판 등으로 따로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재범 방지 노력이 처벌 수준을 정할 때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상(뺑소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몰랐다거나 다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그 사정을 뒷받침할 블랙박스, CCTV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물적 피해만 있어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면허도 취소되고 일정 기간 다시 딸 수 없습니다. 재범이면 실형 가능성도 커지므로 양형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그 자체로 범죄이며,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면허도 취소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고 처벌이 가벼워지지 않으니 경찰의 요구에는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도 같습니다. 이런 사고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지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피해나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당시 상황을 보여 줄 CCTV, 메시지, 함께 있던 사람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줄 메시지, 통화 기록, 만남 전후의 상황 같은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회유나 협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마세요. 첫 조사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명령이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수처분은 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재판 단계부터 함께 다퉈야 합니다.
상대 동의 없이 신체를 찍으면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되고, 그 영상을 갖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으로 다른 영상까지 조사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적 욕망을 위해 상대가 원하지 않는 음란한 말이나 사진을 전화·메신저 등으로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분류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전체 맥락이 중요하므로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보존하세요.
경찰서에 직접 가거나 고소장을 내서 고소할 수 있고,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과 조사 동행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진단서, 메시지, 옷, 사진 같은 증거는 버리지 말고 보관하세요. 성범죄 피해자는 조사 때 신뢰관계인 동석과 국선 피해자 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그리고 경우에 따라 소년보호·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심의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경찰 조사 뒤 검찰이나 법원 소년부로 넘겨져, 대부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처분 종류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조사에 함께하고, 반성과 가정의 지도 계획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도 연결되므로 기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에게는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처분 종류에 따라 보존 기간이 다릅니다. 심의 때 낸 의견과 자료가 처분 수준에 영향을 줍니다.
돈을 돌려줘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처벌 수준을 정할 때 중요하게 반영되고, 회사와 합의가 되면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기업과 관련된 민사·형사 사건을 함께 맡습니다. 한 사건에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같이 진행되는 경우도 한 곳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입금 내역, 판매 글을 캡처해 두고 경찰에 고소하세요.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럿이면 함께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채워 놓았더라도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순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돌려놓은 사정과 경위는 처벌 수준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회사와 합의를 할지, 어떤 자료로 해명할지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자가 회사나 동업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거나 회사에 손해가 되는 거래를 했다면 횡령이나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장부, 통장 내역, 계약서를 먼저 확보하세요.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같은 민사 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나 능력 없이 속여서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이 실패해 돈을 못 돌려주는 경우는 민사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권유 당시의 설명, 계약서, 메시지가 사기인지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이라면 형사가 아니라 민사로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빌릴 당시 상대가 한 말과 재산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현금을 받아 전달하거나 통장·카드를 넘긴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점을 보여 줄 구인 공고, 대화 내용, 받은 수당 자료가 중요합니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만 해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
피의자는 경찰·검찰 조사에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에 함께 앉아 부당한 질문에 의견을 내고, 조서 내용이 진술과 같은지 확인하도록 돕습니다.
합의는 처벌 수준을 정할 때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멀리 있거나 직접 만나기 어려워도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일정 기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선고 금액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수행사례: 검찰 구형 벌금 300만원 사건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먼저 어떤 사건으로,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세요.
출석 날짜는 사정이 있으면 담당 수사관과 조율할 수 있고,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 없이 한 진술은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우니,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고소 내용과 반대되는 자료부터 모으세요.
문자·통화 기록, 사진, 영수증, 목격자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 혐의가 없다는 의견서를 낼 수 있고, 고소 내용이 일부러 꾸며낸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변호인을 통해 접견해서 어떤 혐의인지,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급합니다.
구속이 부당하다면 구속적부심을, 기소된 뒤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시도할지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쌍방폭행이면 양쪽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공격해 막다가 생긴 일이라면 정당방위 여부를 다툴 수 있지만, 인정되는 범위는 좁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서, 서로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쓰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욕설만 한 경우는 모욕죄로,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후보자나 그 관계자가 선거구민에게 음식이나 금품을 제공하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도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짧고 결과가 당선과 연결되므로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의료법 위반은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 정지·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비의료인 개설(사무장병원), 리베이트, 환자 유인, 진료기록 문제 등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수사와 행정처분 양쪽에 맞춰 자료와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중요한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자료 유출 기록, 보안서약서, 접근 기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형사 고소와 함께 사용금지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거짓인 줄 알면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고, 일부러 꾸며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불기소 이유와 수사 기록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조건에 합의해 가정법원에서 의사를 확인받는 방법입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 협의서도 내야 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조정과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봅니다.
지금까지 누가 주로 돌봤는지, 양육 환경과 경제력, 자녀의 나이와 의사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법원이 아이의 의견도 듣습니다.
네.
배우자가 있는 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보여 줄 증거가 중요합니다.
메시지, 사진,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거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방식은 다른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모으기 전에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보고 정합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안 주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감치나 운전면허 정지 같은 제재도 가능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적으면 조정으로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크면 1년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잘못한 쪽의 이혼 청구를 받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이어 갈 뜻이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 200건이 넘는 이혼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 전문분야(제2022-466호)를 등록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남기고, 감정적으로 맞서는 것은 피하세요.
본인이 직접 본 장면의 사진, 받은 메시지, 카드 내역처럼 합법적으로 얻은 자료가 좋습니다. 배우자 휴대폰을 몰래 열어 보거나, 위치추적기를 달거나, 남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할지, 상간자에게 위자료만 청구할지는 증거를 모은 뒤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상대가 동의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외도, 악의적으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심한 폭언·폭행, 그 밖에 결혼을 이어 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민법 제840조).
원칙적으로 결혼 전 재산과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결혼 생활이 길고, 상대가 그 재산을 지키거나 불리는 데 보탰다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할 때는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진단서와 사진을 남겨 두고, 가해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위자료 사유가 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는 아이를 만날 권리(면접교섭권)가 있습니다.
상대가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전이라도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빼돌린 뒤에는 되찾기 어려우니 빨리 움직일수록 유리합니다.
네.
혼인 기간 동안 쌓인 퇴직금과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이혼 시점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상대가 연금을 받게 되고 본인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외도의 정도와 기간, 혼인이 깨진 경위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야 인정되므로 합법적으로 모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소송 서류는 보통 주소지로 가므로 직장으로 보내지 않는 한 회사가 바로 알게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외도 사실을 직장이나 주변에 알리면 오히려 명예훼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상대가 기혼자인 줄 몰랐거나, 이미 혼인이 사실상 깨진 뒤에 만났다면 책임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고 만났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혼인 사실을 어떻게 말했는지 보여 줄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안 했어도 부부처럼 함께 살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함께 산 기간과 생활 모습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감치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을 직접 받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재산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같은 제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뒤 소득이 크게 바뀌거나 아이가 커서 비용이 늘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쪽 소득을 참고해 정합니다.
이혼 뒤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등 아이에게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아이 나이에 따라 의견을 듣습니다.
네.
가사와 육아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인지보다 혼인 중에 함께 모은 재산인지가 중요합니다. 기여 정도는 혼인 기간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재산분할에서 함께 계산합니다.
한쪽이 도박이나 개인 용도로 진 빚은 보통 그 사람만 부담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사정에 따라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우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나 생활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아이를 누가 키울지, 면접교섭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집을 비워 달라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으려면, 먼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이사한 뒤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 보증금반환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월세가 두 번 분(2기)에 이르도록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는 세 번 분(3기)이 밀리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뒤에도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집을 비우게 할 수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빼거나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세입자는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한 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되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나 그 가족이 직접 살려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산다고 거절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과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이 끝났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를 지키세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속이려 한 정황이 있으면 사기 고소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집주인이 세입자가 데려온 새 세입자와의 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막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새 세입자를 주선한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추상적인 정관 규정이나 총회 결의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43532).
이 사건은 백영호 변호사가 상고심을 맡아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에 대해 보상금 증액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을 다시 받아 보상금이 다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 재결서를 받으면 바로 검토하세요.
재개발·재건축에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어 조합과 보상 금액을 협의하게 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개발은 수용 절차로, 재건축은 매도청구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감정평가 금액이 적정한지 다툴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절차나 의결 정족수가 법과 정관에 어긋났다면 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의 내용에 따라 효력을 멈추게 하는 가처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는 곳이 아니라,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같은 잘못이 있는지를 봅니다.
상고 이유를 법리 중심으로 다시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영호 변호사는 2013다202755(배당이의), 2020다243532(청산금) 두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거래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경매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뒤 배당이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백영호 변호사는 배당이의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2014. 5. 16. 선고 2013다202755)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같은 자료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문 메시지를 모아 내용증명을 보낸 뒤 지급명령이나 물품대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인 간 물품대금은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날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상대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부터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작업 사진, 추가 공사 요청 기록을 모아 공사대금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낼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날 수 있습니다.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가압류를 해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시공업자에게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 비용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간에 멈췄다면 계약 해제와 이미 낸 돈의 반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자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고, 소송에서는 법원 감정으로 하자를 확인합니다.
상대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계약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 금액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 예금, 월급,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법원에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내기 전이라면 보통 산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판 사람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낸 뒤에는 상대가 계약을 어기지 않는 한 마음대로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거래를 되돌리려 할 수 있습니다.
넘겨받은 사람이 빚을 해칠 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시 사정과 대금 지급 자료가 중요합니다.
공유자끼리 합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기 어려우면 부동산을 경매해 그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라고 판결하기도 합니다.
하자의 종류와 계약 방식에 따라 매도인이나 시공사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과 감정 자료를 빨리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유할 의사로 20년간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엄격히 보므로 점유를 시작한 경위가 중요합니다.
